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유리한점

 

부동산의 매입시 부부 공동명의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요즘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고 계신 부분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이 절약된다는 부분을 어느정도 아시고 계신부분이기도 합니다.

 

경기부진으로 수익형부동산 투자 때 임대수익 뿐아니라 절세를 통해 수익률 확보가 중요한사항이라는 것 입니다.

 

 

 

 

특히 임대소득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기존 근로소득에 임대소득까지 합산될 경우 최고 임대소득금액의 40% 이상을 매년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소득세를 절감하고 기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산을 취득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세금절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현행 세법상 소득세는 소득의 귀속자 별로 각각 계산하며, 그 소득 귀속자의 소득금액 규모에 따라 6.6~41.8%(지방소득세 포함)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즉, 부부 각자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줄임으로써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50%)으로 취득한다면, 부부가 납부하는 소득세 합계가 줄어들게 되면서 세금절감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지분비율이 증가될수록 소득세의 감소폭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도 부부 공동취득을 통한 세금 절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주택 소유자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때, 1주택을 초과하는 소유자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세율은 인 별로 합산된 재산 규모에 따라 0.6~2.4%(농어촌특별세 포함)다. 따라서 부부 공동취득을 통해 각자가 보유하는 재산 규모를 낮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음으로써 단독취득에 비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부동산 처분 때 양도소득세 측면에서의 부부 공동취득을 통한 세금 절감효과는 매우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양도 때 양도자 별로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세는 기본으로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6.6~41.8%(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이 부부 각각으로 분산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세금절감 효과가 매우 큰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것이 특징입니다.

 

 

 

Posted by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