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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20 부동산 경매 현장답사 확인사항 4

부동산 경매 현장답사 확인사항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현장답사를 해줘야할 부분이며 이때 중요한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장답사는 매각대상의 물건에 대해서 확인하고 관공서 방문조사및 인근 중개업소 방문등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법원에서 확인한 사항및 공부상 서류와 현장이 일치하는것인지 별도의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이 기본으로 물건지의 방문답사가 필요한 것 입니다.

 

 

 

 

경매에 있어서 확인한 사항및 공부상 서류와 현장이 일치하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별도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부분 반드시 물건지의 현장답사가 기본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 확인에 대한 부분 법원에 기록된 점유자 외에 별도의 임차인이 있는 것인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해야할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혹은 허위로 답변을 해주거나 협조를 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우편물 수취인이나 전기수도 검침계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통반장 집이나 인근 점포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자와 점유자 확인을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비확인에 대한 부분 경매가 진행중인 아파트나 상가의 경우 거주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판결을 받지 않은 관리비의 경우 낙찰자가 부담할 법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입주시기에 관리실 또는 입주자 협의회와의 마찰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으로 낙찰대금 외에 추가손실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관리비연체에 대해서 확인하여 조치를 해줘야할 부분입니다.

 

현재의 점유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내부구조를 자세히 살펴봐야할 사항이며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 가운데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구입후에 개조및 수선비용을 가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며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은 부속시설이나 미등기 건물및 법정 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이나 유치권등에 대해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현지에서 부동산중개업소등을 통해서 실제 시세에 대해서도 파악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제대로 확인하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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