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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10 확정일자 받는법 받는곳 확정일자 서류 확정일자 준비물 2

확정일자 받는법 받는곳 확정일자 서류 확정일자 준비물

 

요즘처럼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드물정도라고 할 수 있는 시기 입니다.

 

이렇게 임차인들이 어려운 시기 일수록 전세금지키는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것이 매우 중요한 사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아파트의 매매금액이 어떤 경우 오히려 주택매매금액에 비해서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나 전세주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전세금의 주택에 전세로 임차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 입니다.

 

실제로 주위에 임차깡통 주택도 많은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미리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두시고 확정일자 서류와 함께 확정일자 준비물을 준비하시고 확정일자 받는곳에서 제대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받는곳 확정일자 서류 확정일자 준비물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로 확정일자란 해당 증서에 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특히 확정일자는 경매에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채권에 불과한 임차권이 물권화되면서 우선변제권이 부여돼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가지 중요한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담합하여 보증금을 사후에 증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확정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곳 확정일자 서류 확정일자 준비물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확정일자 받는곳으로는 전입신고 하는 날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권계약서에 날인된 등기관의 접수인도 확정일자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판결내용을 본다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평으로 따로 전세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 양자의 동일성(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보증금액)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전세권 설정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고,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찍힌 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51725 판결)

 

 

 

 

 

 

확정일자의 효력은 임대차계약서에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더라도 확정일자의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서류로는 가장 중요한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시면서 확정일자 받는곳 즉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나 법원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시어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준비물은 계약서를 준비하시고 읍면동사무소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해당 공무원이 확정일자라고 스템프 찍어주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으로 확정일자 서류 확정일자 준비물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를 꼭 지참하셔야 됩니다.

 

특히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셔도 좋은데 반드시 계약서상 날짜와 동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미리 해당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되고 확정일자 효력은 계약자 본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이사등을 하시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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