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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락지-강물이 넘쳐서 사유지 토지가 잠기게 된다면..

 

포락지 라는 용어는 사실 일반인의 경우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언젠가 토지를 소유할 계획을 가지신 분이라면 아시고 계셔야할 용어라고 생각됩니다.

 

포락지는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포락지는 기본적으로 강물이 넘쳐서 사유지 토지등의 물속에 잠기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사실 토지 소유자에게 포락지는 청천병력과 같은 상황이지만 미리 대비하고 관리함으로써 포락지 같은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포락지-강물이 넘쳐서 사유지 토지가 잠기게 된다면..

 

포락지 용어의 뜻을 살펴본다면 전,답이 강물이나 냇물에 씻겨서 무너져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이야기 합니다.

 

실제로 논이나 밭이 강, 하천에 무너져 내려 앉아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요즘은 워낙 자연재해가 엄청나고 이전과 달리 비가 오면 엄청나게 갑자기 많은 양이 집중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하천이 범람하게 되는 경우도 흔하고 작은 하천의 경우 물길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렇게 강물이나 하천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포락지가 된 땅은 자산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매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살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입니다.

 

포락지의 경우에도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일치하고 강물이나 하천등이 넘친 상황에서 토지조성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토지 조성에 소비되는 비용을 고려하고 이후 경제적인 가치나 인접토지의 활용도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 부터 점용이나 사용의 허가를 받아서 토지로 새로이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포락지-강물이 넘쳐서 사유지 토지가 잠기게 된다면..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침식되어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하며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사실상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게 관리권이 위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의 경우 바다에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으므로 바다물에 잠긴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해수면 말소)하게 됩니다.

 

포락지는 지적공부상 토지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지반이 무너져 하천으로 변한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쩡하던 토기가 물속에 잠기게 되어 하천이나 강으로 변하게 된다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락지가 되어서 허가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이 상실(공부정리 여부와 관계없이)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강물이나 하천이 넘치고 물길이 바뀌거나 혹은 침식되는등의 상황으로 포락지에 편입된 경우에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 상실된다는 것 입니다.

 

다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혹은 이웃토지와의 활용도등을 고려하고 토지조성이 필요한 경우 허가후 새로이 토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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