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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01 취득세 납부 부동산취득의 시기 11

취득세 납부 부동산취득의 시기

 

부동산취득의 시기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취득세납부를 위한 부분 납세의무성립과 과세표준결정등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부분이므로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취득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있어서 주로 중요한 부분이며 대부분이 부동산을 사고 팔때 부동산취득의 시기을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납부 부동산취득의 시기

 

유상승계취득은 원칙적인 부분으로 대가의 지급을 완결하면서 성립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으로는 매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 잔금을 지급하면서 취득하게 되며 교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교환물건의 인도가 있는 때에 이루어지며 법인의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물건의 출자가 이루어지는 때에 취득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잔금지급일이 취득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게의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이며 다만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로 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세 납부 부동산취득의 시기

 

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로 보지만 계약상잔금지급일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게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및 지방자치 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이나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이외에도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경우는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이나 민사소송및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법인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의 취득의 경우에도 잔금지급일이 취득으로 여기며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의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의 시기를 판단하게 될때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나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보게 됩니다.

 

실제로 부동산취득의 시기는 취득세 납부등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취득시기에 대한 부분 잘 파악해줘야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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