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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20 차순위 매수신고와 항고의 의미 1

차순위 매수신고와 항고의 의미

 

부동산 용어는 사실 일반인이 접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에 대해서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여러부분에서 유리한 상황이 있으므로 먼저 최고가의 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 중에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에 비해서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대신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되거나 매각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차순위 입찰 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는것이 유리한 부분이라는 것 입니다.

 

항고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 항소나 상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하는것을 항고라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임차인이나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 매각대금의 10%에 해당 하는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항고를 하면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고 결정이 확정될때까지는 대금의 지급이나 배당기일 또는 신매각 기일이 중지됩니다.

 

 

 

 

신청은 매각허부 결정 선고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 입니다.

 

항고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손해를 받을 이해관계인과 매각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매수인과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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