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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16 지하철 땅속 지하의 토지 소유자는 누구? 18

지하철 땅속 지하의 토지 소유자는 누구?

 

보통의 경우 지상의 토지는 당연히 등기부등본의 권리자가 소유자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지하철과 같이 깊은 땅속 지하의 토지 소유자는 누가 될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땅속 지하의 토지 등기부등본이 있는것이 아니고 무한정 깊은곳까지 소유자에게 권리가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지하철이 내땅 밑으로 지나가게 된다면 해당 지하철은 토지소유자에게 어떤 보상을 해야할까요??

 

만일 깊은 땅속에서 희귀 암석이 있다면 해당 소유자는 누가 될것인가 하는 부분 애매하게 됩니다.

 

 

 

 

 

 

지하철 땅속 지하의 토지 소유자는 누구?

 

법원의 판단으로 지하 50미터 암석도 재산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지하의 자산 가치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처럼 권리가 중요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자신의 토지이지만 지하의 땅까지 자신의 소유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지하의 땅이 자신의 땅일까 하는 부분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법원에서 땅속 지하의 토지 소유자는 누구라는 소송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 소송의 쟁점은 지하 23~50미터의 암석이 과연 땅주인의 재산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법원은 이를 토지 소유자의 재산으로 판단했다는 것 입니다.

 

해당 사건은 땅굴을 파는 과정에서 원고측 임야 지하 23~50미터 암석을 허가없이 채취하고 수집한 토석을 매립재와 터널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땅 주인들은 업체들이 동의없이 지하의 토석과 암석을 사용한 것은 소유권 침해라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암석이 지하에 있는 만큼 원고들의 소유권이 미치는 정당한 이익의 토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맞섰지만 결국 법원은 땅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모든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미래에 무한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토지 지하에 대한 이익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토지 소유권이 지하에 미치는 정당한 이익의 범위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할 수 없는 만큼 거래관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할 것 입니다.

 

1981년 법원은 지하 18~130미터의 터널 축조가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2011년 유사 재판에서는 지하 22~95미터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지하철 땅속 지하의 토지 소유자는 누구

 

그렇다면 지하철의 경우 땅속 지하의 토지 소유자는 누구일까 하는 의문도 들게 되는데 대부분의 지하철은 사실 일반 도로의 밑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로는 국가 소유이며 도로의 건설주체는 국가에서 주관하여 건설하고 다만 도로의 규모에 따라서 도로공사, 국도관리청, 각지방 자치단체(도청,시청,구청)에서 필요에 따라서 건설주체가 됩니다.

 

 

 

 

 

 

땅은 개인 소유 혹은 국가 소유 일수도 있으며 공공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강제수용령을 내려 보상을 하고 토지를 수용하여 국가의 소유가 되고 이에 합당한 땅값이 지불되는 것 입니다.

 

지하철 같이 땅속에 있다고하여 개인소유의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할수 없고 지하철은 대부분 국가 소유의 도로를 따라서 건설하게 되며 도로는 국가의 소유임으로 부처가 다르지만 협의 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 입니다.

 

만약 개인소유의 땅속으로 지하철이 운행된다면 해당 지하철 구간의 지하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권리자에게 지급해야할 것 입니다.

 

 

 

 

 

 

지하철이 지상에서 운행을 하는 구간 역시 국가소유의 토지이며 지하철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에서 지급함으로 국가의 소유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하철 9호선 주식회사가 있으며 이것은 지하철의 소유가 아니라 운영권과 관리를 위한 회사이지 소유를 위한 회사는 아니라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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