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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26 수도권 서울 청약통장 주택청약1순위 조건 확인 15

수도권 서울 청약통장 주택청약1순위 조건 확인 

 

수도권 서울 청약통장 주택청약1순위 조건 확인을 해보시면 내일 2월 27일 모집공고 신청분부터 바뀐 법규를 적용하게 됩니다.

 

2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는 사람은 수도권에서도 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또한 이번에 바뀐 법규로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공공아파트 등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해지며 주택 청약을 할때 입주자 선정 절차가 단순화 되는 상황이 됩니다.

 

 

 

 

 

 

수도권 서울 청약통장 주택청약1순위 조건 확인

 

이번의 주택청약1순위 조건의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청약자격이 종전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면 1순위, 6개월이면 2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번 2월27일부터는 1, 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되며 1순위 자격 발생 시점이 통장 가입일로부터 1년 즉 12회 납입으로 단축되는 상황이 됩니다.

 

 

 

 

 

 

대상 주택은 이달 27일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돼 3월중에 실제 청약접수를 하는 아파트부터는 통장 가입후 1년이 지난 사람이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청약통장 주택청약1순위 조건을 확인해보시면 지방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통장 가입기간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청약조건은 앞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였지만 이제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되게 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아파트 등에 청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대주 자격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라면 청약이 가능하게 되는 것 입니다.

 

청약을 통한 입주자 선정 절차도 매우 간소화되며 현재 국민주택 등의 경우 최대 13단계에 걸쳐 입주자 선정이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3단계로 간소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만 3년 이상 무주택자와 청약통장의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는 현행 제도는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서울 청약통장 주택청약1순위 조건 확인

 

또한 입주자 저축의 예치금 변경도 이전에 비해서 쉬워지는데 종전에는 서울에서 300만원짜리 청약예금에 들면 85㎡이하 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데 이를 변경해 85㎡ 초과∼102㎡ 이하 주택을 청약하려면 2년이 지난 뒤 600만원짜리 청약예금으로 바꾸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변경 지역이나 횟수에 대한 제한도 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주택청약통장 예치금만 더 낸다면 즉시 청약이 가능한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게 되며 예치 금액에 비해서 작은 규모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또한 주택청약 가점제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유주택자에게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하던 제도는 폐지되며 가점제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60㎡ 이하의 공시가격 1억3천만원 이하 주택' 지방은 '60㎡ 이하의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됩니다. 

 

이번에 바뀌는 청약제도를 잘 살펴보시면 내집마련의 기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부동산 경기 부양에 정부가 많이도 노력한다는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조치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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