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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09 전세임대차 전세금지키는방법 전세권설정방법과 전세권설정비용 5

전세임대차 전세금지키는방법 전세권설정방법과 전세권설정비용

 

우리나라 주거환경의 특성상 거의 전재산이 전세보증금인 경우가 많은데 특히 요즘 깡통주택등으로 인해서 많이들 고통받으시는 전세임대차 임차인분들들이 계신것이 현실입니다.

 

전세임대차 임차인들의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수 있는 임대차 전세금지키는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한가지가 전세권설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설정방법으로는 그리 어려운 부분이 아니며 특히 전세금지키는방법으로 중요하며 등기부에 전세권을 등기시킴으로서 공시의 효과와 함께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전세임대차를 하실때 먼저 권리에 대한 순위확인과 함께 기타 권리사항에 대해서 미리 파악해두시는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차 전세금지키는방법 전세권설정방법

 

임대차 설정시에 중요한 사항으로 전세권설정에 대한 부분 기본으로 파악하고 계셔야할 부분입니다.

 

전세권설정의 절차로 먼저 임대차계약을 하는 시기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에 전세권설정을 하기로 하는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게 되면 "을구"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 부분에 전세권설정이 등재 되며 전세권설정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등기을 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설정의 내용은 임대보증금액과 임대기간, 전세권자가 공시되게 됩니다.

 

전세권설정이라 함은 전세에 대한 권리이고, 이러한 권리를 등기부등본상에 권리를 기재해 놓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차에 있어서 전세금지키는방법으로 기본은 전세권설정을 해주는것인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제 3자에게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전세권설정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전세금지키는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전세권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차 전세금지키는방법 전세권설정비용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반환 받는 권리 라고 합니다.

 

사실 서민에게 전세금지키는방법은 가장 중요한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비용이 부담되지 않을 수 없으며 미리 전세권설정비용을 파악해두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임대차 전세권설정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시면 먼저 전세권설정을 하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법무사에게 전세권설정을 의뢰를 하여 하는 방법과 셀프등기로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해당 구청 세무과에 가서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직원에게 주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으로 고지서를 만들어주는데 이것에 등록세와 교육세에 대한 금액이 산출되고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잘 받아와야 합니다.

 

 

 

 

 

 

이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한 신청서와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하며 민원창구에서 증기를 구입하고 지불한 후 창구에 지금까지 작성한 서류들을 주면 됩니다.

 

전세권설정방법으로 영수증 , 증기 , 신청서 , 계약서 이것과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 , 주민등록증사본 을 첨부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방법대로 전세권설정 접수를 마치면 등기완료통지서 와 등기필증이 나오는데 등기완료통지서는 임차인이 보관하시고 해당부동산에 대한 등기필증은 임대인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특히 전세권설정시에 주의해야할 부분이 등기필증에 보면 비밀번호가 있는데 실수하지 마시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잘해야 실수가 없으므로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설정 비용이 0.24% 정도 소요되며 이후에 법무사 대행료가 별도로 소모될 수 있으므로 무시하지 못할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서민들에게 거의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므로 전세권설정비용에 대해서 지불하도록 해야할 부분입니다.

 

전세권설정비용은 법무사사무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법무사수수료 까지 포함하여 전세금보증금의 0.3% ~ 0.4% 정도로 계산되어 집니다.

 

간단히 예를들면 전세금 보증금이 1억 정도라면 전세권설정비용은 30만원 ~ 40만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전세금설정비용의 경우 해당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등록세 + 교육세 + 인지대 + 법무사수수료 이렇게 책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등록세와 교육세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법무사수수료의 경우 통상 3만원~5만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전세권설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서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대로 받기 위한 방법으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필수로 받아두시는것은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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