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5.19 매수신청 보증금 저당권 지상권 용어설명 1

매수신청 보증금 저당권 지상권 용어설명

 

매수신청 보증금의 경우 경매나 공매에 응찰하고 일정액의 보증금으로 응찰하고자 하는 매각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의 10%의 금액을 민사집행법에서 통상이야기 합니다.

 

신매각이나 재매각시에 판사의 직권으로 최저매각가의 20% 금액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매물건의 최저매각가격 5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으로 보증보험대리점에서 경매보증보험증권을 발부 받아서 입찰보증금으로 낼 수가 있기도 합니다.

 

보증보험료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당 0.5% 아파트를 제외하고 주거용건물(다세대주택 연립주택등의 경우 건당 1%상가나 오피스텔등 비주거용 건물은 건당 1.8% 이며 공매물건의 경우 0.33% 보증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않고 관념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 담보로 잡은 부동산에서 우선 변제받는 담보물권 등기할때는 채권자 채무자 채권액 변제일자 이자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것 입니다.

 

 

 

 

 

지상권의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배타성을 가지고 토지를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물권입니다.

 

양도및 대여가 자유로이 되고 지상권 설정기간은 최장시간의 제한이 없고 최단기간은 제한이 있는 바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경우 30년 기타 건물 15년 공작물의 경우에는 5년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osted by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