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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19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내용 8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내용

 

임차인들은 항상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면서 여러가지 임대인들에 비해서 약자의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차란 주거용 건물을 당사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에 대해서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이야기 합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에 안정을 보호하는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특례를 규정하고 임대차 일반규정에 우선 하여 적용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1983년 12월 30일에 1차 개정되어 실시되었습니다.

 

 

 

 

이법은 당사자가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행법규이며 이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임차권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채권 계약에 불과한 둘사이에 계약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채권적 전세에 해당하게 되며 반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등기부상에 전세계약 사실을 등재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계약관계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계약인 전세권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전세권 인식은 사실 세입자에게 전세권의 설정및 약자인 세입자가 건물주인에게 전세권설정은 무리가 따르게 되며 이런 부분을 임차인의 지위를 보다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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