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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1.27 임차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없는 경우 10

임차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경우 항상 불안한 부분이 임차인 소액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의 경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임차보증금의 한도금액등의 조건이 알맞는 경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매매시에 양수인에 대한 대항을 할 수 있으며 경매시에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가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 보증금이 무조건 경매신청 등기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전부 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도록 해야할 부분입니다.

 

 

 

 

전부에 대해서 변제받지 못하고 경매신청 등기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도 보증금의 일정금액에 대해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은 선순위 가등기권자

 

우선변제권의 효럭이 미치지 않은 선순위 가처분권자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은 예고등기자 등의 경우에는 임차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선변제권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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