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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13 주택임차권의 승계 전세상속 월세상속 11

주택임차권의 승계 전세상속 월세상속

 

주택임차권의 승계 즉 상속에 대한 부분 자세히 숙지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부분 금액이 워낙크고 중요한 사안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세상속 월세상속등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이해하고 있어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상속권자가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도 9조 1항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동거를 하더라도 동거를 한 사람도 임차권의 승계를 받게 됩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느 ㄴ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9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동거녀와 2촌 이내 즉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의 친족은 공동으로 승계를 받게 됩니다.

 

임차인이 부채가 많을 경우 임차권의 승계를 거부할 수도 있으며 이는 임차인이 사망후 1개월 이내에 표시를 해야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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