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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 잘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란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가지 투입된 총비용을 말하며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및 양도비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대가로 지급한 경제적 가치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이야기 합니다.

 

양도차이그이 계산서 취득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에는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은 물론이며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와 중개수수료및 등기전에 발생한 소송비와 화해비용도 포함되게 됩니다.

 

 

 

 

 

자본적 지출액의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에서 다음의 비용이 포함되게 되며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 입니다.

 

양도자산 취득후에 지불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및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한 비용과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나 이용의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양도자산과 관련된 수익자부담금및 환지청산금과 개발부담금및 장애물철거비용과 당해 토지를 위해서 도로 건설비와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등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양도비의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에는 광고비와 양도시 작성한 계약서및 작성비용과 공증비용및 인지세및 중개수수료와 증권거래세등이 포함됩니다.

 

자산 취득시에 매입한 국민주택채권과 토지개발채권등을 만기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 차손등이 포함됩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계산시에 취득가액 이외의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적용기준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양도및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및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제외한 기타 필요경비의 경우에도 실지 지급된 비용으로 하게 됩니다.

 

 

 

 

 

사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가 많은데 비해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의 방법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 가운데 한가지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 제대로 파악하고 계산하도록 하는것이 절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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