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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압류,압류 방법과 압류 효력 

 

종종 압류라는 단어를 듣곤 하는데 실제로 압류 방법과 압류 효력등에 대해서는 잘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 입니다.

 

형사소송법 압류란 압수의 일종이며 증거물 이나 몰수해야할 물건이라고 사료되는 부분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재판및 그집행을 이야기 합니다.

 

강학상 압수중에는 강제적으로 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압류라고 하며 유류물 이나 임의로 제출된 물건등에 대해서 영치라고 하며 그 효과는 동일한것으로 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류 방법과 압류효력

 

압류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특정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서 사인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제한하는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적집행의 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강제적인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압류 방법으로는 집행의 목적물인 재산의 종류가 다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즉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달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됩니다.

 

채권이나 그외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 부동산 선박의 강제경매에 대해서 집행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부동산의 강제관리개시결정에 의해서 행해 집니다.

 

 

 

 

 

 

압류방법과 압류 효력

 

압류효력으로는 목적물인 재산을 국가의 점유로 옮겨두고 채무자는 그 처분권을 금지당하는 것이 압류 효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의 효력으로 과실및 종물,종된 권리와 담보물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기타의 행정법상의 압류 효력으로는 국세체납분의 1단계로서 체납자가 독촉을 받게 되며 그 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고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강제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압류 효력을 얻기 위한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비하여 매우 간소하고 행정기관 스스로가 이를 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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