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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23 새로운 경매 새매각 내용 6

새매각이란 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서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경우 법원은 새매각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입찰부동산에 대한 매수신고인이 없거나 매각을 불허한 경우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 매각기일을 새로이 지정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매각기일에 매수신고인이 없거나 매수신고는 있었지만 최저매각 가격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와 보증금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및 입찰표에 기재를 틀리게 하였을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새로이 지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매각불허가를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 121조 규정에 의해서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이 정당하여 집행법원이 매각불허가를 한 경우 원천적으로 경매를 불허할 사유가 아닌 한 법원은 직권으로 신매각기일을 다시 지정하며 이때 최저매각 가격을 저감하지 않고 즉 직전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으로 경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입찰물의 훼손에 의한 매각의 불허 취소신청을 한 경우 매각기일이후에 매각허가일 사이에 천재지변 기타 최고매수신고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낙찰 부동산의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 최고가매수신고자는 집행법원에 매각불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 매수신청자가 천재 지변등의 사유로 매각불허가 또는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법원은 입찰목적물에 대한 재감정을 하여 입찰을 다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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