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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10 부동산 경매 매각의 허가와 매각 불허가 5

부동산 경매 매각의 허가와 매각 불허가

 

부동산 경매에 대한 부분으로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매우 많은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의 경우와 매각 불허가의 경우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대처해야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

 

매각의 허가 즉 낙찰허가에 대한 부분으론느 매수인과 매각금액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입찰시기에 이미 정해지므로 법이 금지하는 사항에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거의 100% 나온다고 보면 될 것 입니다.

 

매각허가는 법원 판사의 재량권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속 결정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면 매각허가를 금지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매각허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 거의 매각허가가 매각기일로 부터 7일 이후 나오게 되어 있으며 7일 이후에 선고하는데 있어서 법정에 물론 출두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매각 기일에 법원의 게시판 및 대법원 경매사이트에 공고가 되며 전화로 경매계에 문의하여도 되며 경매 컨설팅 회사에 문의하는것도 좋습니다.

 

 

 

 

 

 

매각 불허가

 

경매에 참여하여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되는 순간 매각의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매각허가가 나와 매각잔금을 완불하고 부동산의 명도를 받아야 비로서 경매가 끝나는 것 입니다.

 

매각불허가 또는 매각허가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때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가 할 사유가 있을때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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