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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13 부동산 임차인과 예고등기와의 관계 11

부동산 임차인과 예고등기와의 관계

 

부동산 임차인의 경우 여러가지 신경을 쓰이게 되는 일들이 많은데 온전히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고 또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 상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계셔야할 부분입니다.

 

예고등기란 등기부상에 등재된 등기원인 즉 매매와 설정및 상속등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와 회복의 소송이 있는 경우에 등기소가 소송이 제기된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당해의 부동산이 소송에 계류중임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제 3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등기 입니다.

 

 

 

 

현행법상의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라고 믿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소유권이전 청구의 소송에서 제소자가 승소하게 된다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므로 임차인의 경우 무권리자로 부터 임차한 결과가 되게 됩니다.

 

 

 

 

임차인 a씨의 주택임차로 인한 대항요건 구비일자가 예고등기의 전후를 막론하고 예고등기권자 c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여 임차주태그이 소유권등기를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이전의 날짜부터 소급하여 회복하게 되면 임차인 a씨는 c씨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의 임대인이었던 d씨로 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남의 부동산을 사기로 취득한 사람에게는 임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며 또한 경매입찰에 참여시는 특별한 관계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임차인과 예고등기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 무심히 지나칠 부분이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제대로 파악하여 임차보증금을 지키는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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