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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03 부동산 세금 취득세 비과세 요건 11

부동산 세금 취득세 비과세 요건

 

부동산 세금 가운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세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알아두시면 여러가지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취득세 비과세 요건

 

부동산 세금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등에 취득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및 지방자치단체 조합및 외국정부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한 부분 취득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취득의 경우에는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또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비영리 공익사업용도의 취득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데 제사나 종교및 자선이나 학술및 기예및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및 선박등의 취득에 대한 부분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에 대한 부분 취득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임시흥행장이나 공사현장 사무소등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부동산 세금 취득세 비과세 요건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가 이루어지며 토지수용등으로 인해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환지등에 의해서 대체 취득에 대한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환지 이전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자에 대해서 환지 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환지 전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형식적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요건이 되는데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한 부분 비과세 되며 환매권 행사에 대한 취득역시도 취득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에 대한 부분도 비과세 요건이 되는데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 1가구 1주낵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자경농민이 재촌하면서 상속에 의해서 취득하는 농지및 농지조성을 위한 임야로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의 취득입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세금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면 법인의 합병에 의한 취득과 공유권 분할에 의한 취득및 건축물의 이축등에 대해서 취득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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