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3.05 부동산 기준시가 산정방법,토지 기준시가,주택 기준시가 12

부동산 기준시가 산정방법,토지 기준시가,주택 기준시가

 

부동산 기준시가에 대한 부분 중요하게 이용되는 부분이 있으며 토지 기준시가와 주택 기준시가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 기준시가에 대한 개념을 잡아두는것이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저긍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에 있어서 특수한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게 되면 취득가액의 경우에도 기준시가로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기준시가 산정방법 토지 기준시가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으로 원칙은 공시가격으로 보고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경우에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 기준시가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 부동산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지목과 이용상황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해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게 됩니다.

 

 

 

 

지정지역 내의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기준시가 산정방법으로 각종 개발사업등의 영향을 받아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 내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게 됩니다.

 

지정지역내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해보면 지정지역내의 토지의 기준시가 =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배율의 공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부동산 기준시가 산정방법 주택 기준시가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으로 주택의 기준시가는 주택의 부속토지와 함께 일괄하여 고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 기준시가의 경우에는 단독주태과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별개로 하게 됩니다.

 

 

 

 

 

 

단독주택 기준시가의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토지와 함께 일괄하여 고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되 다음과 같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 부동산 가격 공시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하게 됩니다.

 

공동주택 기준시가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합의하여 결정 고시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시가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장이 고시한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하게 됩니다.

 

개별주택가격이 없고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Posted by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