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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24 부동산 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 4

부동산 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

 

이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때 종이계약서가 아닌 부동산 전자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최초로 종이 계약서가 아닌 부동산 전자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서초구에서 이날 국내 최초로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이 이루어 졌습니다.

 

 

 

 

전자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인중개사가 공인인증서로 부동산 계약 시스템에 접속하고 이후에 계약자들이 본인인증을 하고 전자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포함해 4년간 154억원을 투입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작년 시작했으며 전자계약시스템은 이미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스마트폰 전자 서명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상반기에 완료되면 서울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자 계약이 일반화되면 연간 3300억원의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게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의 경우 종이 인쇄등이 이루어지기않고 논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실거래신고 확정일자등의 경우에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가 신고가 바로 이뤄지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로 실거래가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도 대부분 줄어들게 됩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서 등을 항목을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 미비나 누락으로 공인중개사와 고객 간 분쟁이 생기는 일도 많이 줄어들게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세입자의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는일도 상당히 간편하게 전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거의 실시간으로 확정일자가 부과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임차인이 주민센터나 전자 등기소 등을 통해 별로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일도 없다는 것 입니다.

 

또한 시중은행과 협의해 전자계약을 활용한 이들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게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서 여러가지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는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가 필요하며 거래당사자는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종이계약서의 작성시 보다 오히려 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도 간단하고 편리하고 정확하게 어플을 통해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을 통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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