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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27 부동산 경매신청 방법 8

부동산 경매신청 방법

 

경매신청의 방법으로 법원에서 모든 일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 거절하는 것이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경매를 하여달라고 할때 경매신청이 외관상 적합한 경우라면 경매를 받아들여야 할 것 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선순위로 있을 경우 경매개시 결정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경매절차를 중지하고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게 됩니다.

 

 

 

 

 

 

임의 경매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교부된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분 등본 서류 제출 저당권이나 전세권등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임의의 의사 일치에 의해서 설정된 권리를 원인으로 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는것 입니다.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 증명을 제출하게 됩니다.

 

 

 

 

 

 

등기부에 미리 권리를 설정하지 않은 집행권원 즉 판결문과 집행문에 의해서 부쳐지는 경매 즉 재판을 통해서 판결문이나 조정 지급명령등의 결정문을 통해서도 경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및 등기부등본 농지의 경우 도시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경매를 신청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매신청과 함께 경매신청비용을 동시에 납부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경매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경매신청비용은 집행관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등 보통 물건가격의 2~5% 정도이며 경매비용은 언제나 0순위 배당순서로 1순위 저당권이나 소액 임차권의 우선변제권 보다 앞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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