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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16 배당의 절차 배당 기일 6

배당의 절차 배당 기일

 

배당의 절차는 등기부상에 권리를 갖고 있는 채권자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등기부외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배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배당신청서와 채권계산서를 함께 제츨해도 무방하지만 날짜는 지켜야 할 것 입니다.

 

배당신청의 경우 배당요구종기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며 물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배당절차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기일은 매수인이 대금납부를 하게 되면 약 1개월안에 배당기일이 잡히게 되는데 배당 재판은 입찰이 이루어진 경매법정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채권자나 임차인 등 배당기일 소환장을 받은 사람은 이날 출석하여 자신의 순번이 될 때 재판관 앞에서 자신이 받을 채권액이 맞는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임차인의 경우 명도확인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명도확인서는 늦어도 배당기일 재판까지 준비해야 소액임차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명도확인서에는 매수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며 매수인의 인감증명도 첨부해야할 것 입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소액임차인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명도확인서를 매수인이 확인하여 주어야 하므로 명도에 있어서는 배당을 받을 소액 임차인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액임차인은 배당순위에 있어서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는 최우선 순위이며 그러나 경매매각대금의 1/2 이내의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액임차인들이 받을 배당금을 합계한 금액이 매각가액의 1/2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공평하게 감액되는 것 입니다.

 

인수신청이나 상계신청및 배당이의소가 제기 되지 않을 시에는 일반 채권자들은 법원이 정해둔 배당절차에 따라서 배당금을 수령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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