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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15 부동산 경매 매수신청자격과 매수신청 불가한 경우 10

부동산 경매 매수신청자격과 매수신청 불가한 경우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수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와 매수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신청인은 어떤 사람이 가능한 부분인가 혹은 매수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는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매수신청자격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 경우 가능하지만 행위무능력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경매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에 한해서 경매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집행관은 매수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게 해서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한 매수신청의 경우 민법상의 임의 대리가 갖추어야할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이때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의 경우 해당 사건의 경매신청행위를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이며 위임장에는 위임자 즉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유효한 부분입니다.

 

 

 

 

 

매수신청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되고 채권자가 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소유자 즉 임의 경매가 가능하며 강제경매는 불가능 합니다

 

이외에는 저당부동산의 제3 취득자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 매수신청 불가한 경우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채무자와 강제경매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자 입니다.

 

또한 재경매의 경우 종전 매수신청인이며 집행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나 담당법원주사및 경매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이나 또는 그의 친족 입니다.

 

집행관이나 그의 친족은 그 집행관 또는 다른 집행관이 경매하는 물건에 관하여 매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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