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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과 부동산의 구분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단순히 이해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좀더 잘 잡힐 수 있을 것 입니다.

 

동산이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이야기 하며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경우에도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

 

토지에 부착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정착물이 아닌 경우 동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상물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부분은 동산입니다.

 

또한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경우 모두 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산의 공시방법으로는 점유와 인도에 의한다고 할 수 있으며 공신의 원칙및 선의 취득이 인정되며 용익물권의 목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권의 목적이 되며 취득시효와 환매의 기간이 짤고 무주물선점과 유실물습득의 적용이 있으며 부동산과 부합하는 경우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

 

토지와 그의 정착물은 부동산이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없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게 됩니다.

 

부동산의 분류를 보면 건물이 있는 부동산이 있으며 건물이 없는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기본으로 건물이 없는 부동산은 겨룩 토지에 속하며 임야와 농지및 나대지 잡종지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건물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 다세대와 연립주택및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등이 있으며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와 빌딩및 오피스텔과 공장등이 있습니다.

 

1필의 토지는 1개의 부동산이 되고 토지의 구성물인 암석이나 토사및 지하수 등의 경우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별개의 물건은 아니지만 미체굴의 광물은 국유에 속하며 광업권의 객체가 됩니다.

 

 

 

 

 

 

토지의 정착물로 건물은 언제나 토지로 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 되며 수목은 입목등기되었거나 관습법상 명인 방법을 갖춘때에는 별개의 부동산이 됩니다.

 

농작물은 타인의 토지에 경작된 경우 정당한 권원의 존부를 불문하고 토지로 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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