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의 종류'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3.24 저당권과 근저당권 담보의 종류 5

저당권과 근저당권 담보의 종류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가운데는 사실 많이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입니다.

 

그중에서도 저당권과 근저당권및 담보의 종류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점유의 이전없이 제공자의 사용과 수익에 맡겨두면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그 물건의 가액으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음을 내용을 하는 담보물권입니다.

 

특정의 채권을 담보로 하는 보통 저당권과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보통 지속적인 거래관계로 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물이 부담해야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되는 채권을 그 범위안에서 담보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종류 

 

담보의 종류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으며 먼저 인적 담보는 말그대로 사람(人)이 담보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담보가 되는것은 기본으로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며 인적담보는 다시 연대 보증, 단순 보증, 연대 채무로 나뉘게 됩니다.

 

 

 

 

 

특히 인적담보의 경우 연대 보증은 주채무자와 연대해서 채무를 함께 지게되는 개념이며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시, 채권자는 언제든지 연대 보증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연대 보증에는 최고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연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빚을 갚아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보증은 마찬가지로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시, 채무를 이행하는 계약으로 보증인과 채권자의 보증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보증인이 채무를 갚아야 하며 보증인이 채무를 모두 갚게 되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돌려받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연대 채무는 각각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갖는 인적 담보의 종류이며 누군가 채무를 이행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으로 활용되기 떄문에 단순 보증이나 연대 보증보다 강력한 담보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물적 담보를 살펴보면 물적담보는 기본으로 물건이 담보가 되는 것이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인적 담보보가 물적 담보가 더 유리한 부분있습니다.

 

인적 담보의 경우 사람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이나 압류 등의 절차를 거쳐서 받아내는 까다로운 과정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증인에게 받으면 되지만 보증인도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 반면에 물적 담보는 물건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거쳐 가져오면 해당 물건을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인적 담보보다는 더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