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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29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권리분석 주의사항 3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권리분석 주의사항

 

부동산 거래를 할때 가장 기본이 되어야할 부분이 아무래도 권리분석이며 특히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권리분석에 대한 부분 주위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할 부분입니다.

 

부동산 거래란 기본으로 매매와 임대차등이 있을 수 있으며 권리분석이 기본으로 되어야 거래내용에 대해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 입니다.

 

권리에 대한 부분 잘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부동산 계약부터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할 사항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권리분석 주의사항

 

단독주택의 경우 다가구 주택을 포함하며 권리분석에 있어서 기본으로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실제 주택의 위치와 지적도상의 내용에 대해서 일치하는지 주택의 면적은 공부상의 면적과 같은지 확인하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및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을 확인하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지 먼저 확인하도록 해야하며 미등기주택의 경우에도 기본으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야와 대지가 접해있다면 지적도와 임야도 등을 세밀히 관찰하고 해당 경계를 확인하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권리분석 주의사항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연립및 다세대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라면 먼저 세입자 여부와 함께 등기부의 확인및 입지분석으로 단지의 규모와 로얄층및 남향여부와 교육관계및 구매여건등을 고려해야할 것 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상에 일반 주택과 근린생활주택및 상가건물및 공장등과 같이 별도로 대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지권과 건물소유권이 함께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전면 좌측과 우측편에 건물과 대지권에 대한 표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건물소유에 대한 소유권이 나타나있으며 대지권의 경우 공란인 경우에는 주의해야할 사항이며 원인을 파악해줘야 할 것 입니다.

 

권리분석을 하실때 기본으로 등기부상의 동 호수를 명확히 실제와 대비 살펴봐야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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