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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자격조건 농지취득 자격 증명제도

 

실제로 우리나라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및 이용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영농에 대한 의사가 있으면서 영농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지만 농지법은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두고 있으며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조건 농지취득 자격 증명제도


새로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임차하거나 구입하여야 하며 단, 주말·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사람의 경우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수 있고 면적의 계산은 해당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총면적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기본으로 영농을 위한 농지취득을 할려면 기본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실제 농업인이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인것 입니다.

 

 

 

 

농지취득자격조건의 목적으로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수적인 증명제도이며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도의 경우 강행규정입니다.

 

결국 농지매수인의 농지 소유자격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하게 하여 비농민의 투기적인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함 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조건 농지취득 자격 증명제도

 

농지취득자격 증명제도 자격을 살펴보면 농지 소유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는 먼저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농지취득자의 농업경영능력에 비추어 농업경영계획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신청인이 소유농지를 전부 임대하거나 전부 위탁경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개인이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m2 이내이어야 합니다.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면적요건에 따라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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