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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26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효력 8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효력

 

흔히 내용증명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일반인들의 경우 내용증명 효력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 입니다.

 

내용증명 효력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으므로 내용증명 작성방법이나 보내는 방법및 효력등에 대해서 알아두신다면 매우 유용한 경우들이 많다는 것 입니다.

 

특히나 문서내용을 증거로 남겨야할 경우 실제로 많은데 이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면 매우 유용한 부분이라는 것 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 효력을 살펴본다면 먼저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과 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입니다.

 

내용증명 효력은 문서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작성방법은 개인과 개인간의 의사표현을 전달하였다는 증빙자료로써 법률용어,법률조항 등을 모른다 하여도 우리의 일상에서 쓰는 활용어를 그대로 사용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현 사실만을 토대로 작성해야하며 간결함과 전달하고자 하는 요점만을 기입하면 됩니다.

 

 

 

 

 

특히 내용증명 효력으로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우편으로 취급되어 배달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게 된다면 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으로는 같은 내용의 양식을 3장작성하여 각각 봉투에 수신인과 발신인을 정확히 적고난뒤 우체국에 가지고 가는데 봉투는 밀봉을 금지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에 대해서 우체국에서 담당자는 발신인,수신인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후 접수처리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효력을 제대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1부는 우체국보관(발송일로부터 3년보관),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 1부는 발신인에게 접수증포함 하여 교부하게 됩니다.

 

특히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으로 우체국 방문없이 24시간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문서는 전자서명 및 위조와 변조방지 등을 통하여 원본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안전하게 내용을 증명하여 3년동안 전자문서로 보관하므로 보관기간인 3년 이내 언제든지 인터넷 상에서 내용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이나 보내는 방법등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터넷우체국에 접속하셔서 작성하시면 매우 편리하고 정확하게 내용증명 효력을 발휘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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