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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13 부동산경매용어 감정평가액 공매,매각,낙찰,경락,기각 6

부동산경매용어 감정평가액 공매

 

부동산경매용어에 대한 부분 어느정도 파악하고 알아야할 부분이라는 것 입니다.

 

법원에서 경매 진행을 위한 방법으로 일반 사설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해서 일반적으로 시가의 80~120%의 가격으로 부동산을 평가해 놓은 금액입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재의 시가나 현재의 거래가격으로 평가한 경우가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감정평가액이 현재의 부동산시가라고 확신을 갖지 않은 것이 좋고 현지의 실거래 가격을 확인하는것이 꼭필요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금액의 경우 최초매각기준가격이 되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매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국가기관 즉 세무관서나 지자체에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공공기관에 의뢰하여 강제 매각하는 절차로 압류재산 처분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이 주가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밀린 세금을 대신 받아주는 대리인이 되어서 대상부동산을 처분하며 경매와 기본적인 성격을 동일합니다.

 

 

 

 

기각은 신청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될때 법원이 신청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것 입니다.

 

매각 낙찰 경락은 경매에서 최고 응찰가를 써서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각허가결정 확정으로 취득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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