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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07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내용 4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내용

 

민사집행법 140조에 규정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도의 경우 우리나라에 있는 특유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의 경우 공유물 전체를 이용관리하는데 있어서 다른 공유자와 협의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외에 다른 공유자와 인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내용

 

공유지분의 매각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공유자로 되는 것 보다는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 타당하다는 부분입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는 법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우선매수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매각 가격을 법 제 140조 제1항의 최고가 매수신고가격으로 보게 됩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규정에 따라서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 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의 구비서류를 살펴본다면 우선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서와 경매보증금 출석지급과 집행관 보증금 보관 영수증 입니다.

 

중민등록등본은 공유자의 것이며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 입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최고가 입찰자가 더 높은 입찰가를 제시할 수 있는 지 여부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법원은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입찰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기일에서 더높은 입찰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입찰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며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에 최고가 입찰자는 더 높은 입차 가격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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