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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통지및 최고 경매의 준비

 

경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순서에 대한 부분 숙지하는 것이 유리하며 특히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에 대한 부분이나 임차인에 대한 통지및 공유자와 공과주관 공무서등에 대해서 최고를 해줘야할 것 입니다.

 

경매란 것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것 같지만 기간과 수고가 많은 부분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먼저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부분으로 부동산 등기부상의 가등기가 가등기담보법에 의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가등기인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가등기 인지는 그 등기 형식만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통지도 중요한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경매주택의 임차인 유무는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되기 때문에 집행관이 현황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시기 이후에 법원은 임차인에게 통지해야할 부분입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배당요구는 첫 매각기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 입니다.

 

공유자에 대한 통지에 대한 부분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채권을 위해서 채무자의 지분이 경매신청되었음을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는 다른 공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대지공유지분의 경우 다른 지분권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공과주관 공무서에 대한 최고 첫경매개시 결정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세무서와 부동산소재지의 시구읍면에 대해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국세및 지방세등이 체납되었다면 이를 통지할 것을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 하여야 합니다.

 

근저당권에 대한 최고 내용은 경매개시결정일로 부터 3일 이내에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원금및 이자비용등에 대해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경매법원은 최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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