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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06 경매 입찰방법과 주의사항 3

경매 입찰방법과 주의사항

 

경매에 대한 부분은 여러가지 주의사항들이 존재하며 이를 잘 숙지하고 실천하도록 해야할 부분입니다.

 

법원의 입찰법정에 가면 입찰방법과 주의사항이 입찰법정 여러곳에 공고문과 함께 붙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문공고 역시 매 공고할때마다 입찰방법이나 주의사항등을 공고하게 됩니다.

 

 

 

 

입찰방법으로 본인이 입찰신청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대리인을 내세우는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철하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또한 회사가 입찰신청을 할 때 회사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및 위임장을 제출해야할 것 입니다.

 

 

 

 

 

입찰표에 사건번호및 입찰자의 성명이나 주소및 응찰가격및 보증금액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과 함게 입찰봉투에 넣어서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한 사건에서 여러개의 물건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쳐지는 경우에는 그중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번호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것 입니다.

 

입찰표는 입찰기일에 민사과 경매계 또는 입찰법정에 비치하여 놓습니다.

 

 

 

 

 

입찰보증금은 특별매각조건으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응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할 것이며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경우 상호 관계및 각자의 지분을 명확히 하여 미리 집행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공동 입찰허가원은 3항의 장소에 비치 됩니다.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을 정하고 그래도 또 다시 2인 이상의 응찰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의해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하지 아니한 자가 제출한 보증금은 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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