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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19 부동산 용어 가압류 효력 가압류 소송 14

부동산 용어 가압류 효력 가압류 소송

 

부동산 용어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일반인들에게 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은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용어 가압류 효력이나 가압류 소송등에 대해서 알아보면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여 확보하는 부분이 가압류 효력 입니다.

 

 

 

 

 

부동산 용어 가압류 효력 가압류 소송

 

채권자가 채무명의를 얻고 강제집행을 하기 전까지 시간을 요함으로 그동안의 채무자의 재산의 일실을 방지함으로 장래의 강제집행을 실효있게 하고자 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효력의 경우 가처분과 함께 보전소송의 일종으로 이 절차는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가압류소송과 가압류명령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는 가압류 명령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가압류 소송은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요건으로 피보전 청구권이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장래에 있어서 집행의 불능이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부분이며 가압류 법원의 경우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입니다.

 

 

 

 

 

 

가압류 효력 가압류 소송

 

가입류 심리의 경우 임의변론주의에 의해서 채권자의 청구나 기타 모든 소명으로 충분한 것으로 하며 간이 신속하게 도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한 변론을 거친 경우 판결 기타의 경우 결정으로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되며 이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제도는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및 가압류신청각하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게 됩니다.

 

 

 

 

 

가압류 집행에 대한 부분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는 강제집행의 규정에 준하여 행해지며 집행문의 원칙적 불요,가압류명령 송달전의 집행가능,집행기간의 제한 원칙적으로 압류단계로서 그치고 환가절차에 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압류명령은 가압류신청에 의해서 이를 인용하고 가압류를 허가하는 제한및 가압류집행을 위한 체무명의가 되며 변론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 하는 부분 판결의 형식을 취하기도 하며 결정의 형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판결의 경우 선고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며 결정의 경우 당사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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