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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1.04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10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2016년이 되면서 여러가지 부동산제도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부분들로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새로이 합리적이면서 현실적인 부동산제도들이 도입되고 변화되는데 이번 2016년에도 보다 현실적인 부동산 제도들이 도입되고 제대로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2016년 에는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하게 되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요건이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더 주택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 1월1일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특히 10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신규분양 취득세 감면 혜택(전용 60~85㎡ 이하)도 4.6%의 세율이 적용되게 되는 시점입니다.

 

또한 주의해야할 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강화된다는 부분입니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 때 소득심사도 강화되며 LTV·DTI 규제 완화 7월 말 종료 되는 시점입니다.

 

 

 

 

7월은 국내 부동산시장에 가장 중요한 달이며 부동산 호황을 이끄는 데 선봉장 역할을 했던 주택금융정책에 변화가 예정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재조정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시기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과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얽히면 주택시장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는 것 입니다.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1년 단위로 연장을 결정하는데 7월 이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유예기간 종료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12월에는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에 대한 과세 유예가 종료되며 이에 따라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2016년 여러가지 제도들의 변화에 대한 부분 제대로 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제도들로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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