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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12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9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주택을 매매하실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조건에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있으므로 이를 제대로 아시고 파악하신다면 아무래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의 경우에는 2011년 이전까지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였다면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면제였습니다.

 

이후에 2012년 부터는 2년이상만 보유하시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단,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매매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 부분입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으며 이를 살펴보신다면 먼저 첫번째로 남자와 여자가 각각 집이 있는데 결혼을 하면서 2주택이 된 경우 한 집에서 살게 되면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집을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부분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 되어야 하며 5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해야 혜택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1가구 2주택의 가장 있을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은 이사를 하시는 시기 잠시동안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택을 매수 하고 이후에 이전에 살던 집을 매도해야할 상황이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 최소 1년의 보유를 거친 후 새주택을 얻고 기존 주택이 수도권인 경우엔 3년 이내 수도권 이외인 경우 기존주택보유기간 2년 및 5년 이내 양도가 되어야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 이미소유 중이던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 상속주택 먼저 팔게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시골의 농어촌 주택을 포함해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귀농주택, 이농주택 등 이용목적이나 여러가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해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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