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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11 1세대 1주택자 확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2

1세대 1주택자 확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자 확인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주택은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련이 없이 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양도일 이전에 주택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실제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일반 서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1세대 1주택자 확인은 매우 잘 살펴봐야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1세대 1주택자 확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또는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가구별로 분양한 경우라면 가구당 독립주거부분을 각각의 1주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용도로 겸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된 토지에 주택 이외에 건물이 있는 경우의 주택여부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이외의 면적에 비해서 클 때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확인으로 공동소유주택의 경우라면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모두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확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다만 공동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공동소유하게 된 경우라면 공동상속의 경우 인정하는 주택소유순서에 따르게 되며 이외의 지가 소유하는 당해 상속주택의 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외의 자가 당해 상속주택의 지분을 양도하게 되면 다른 주택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때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세대구성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모두 비과세되며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따로 양도하는 경우 건물은 비과세 되지만 그 부속토지는 과세 됩니다.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들이 각각 소유한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건물과 부속토지를 동시에 양도하게 되더라도 건물의 경우 비과세 되지만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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