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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13 아파트청약방법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청약통장 1순위 자격요건 9

아파트청약방법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청약통장 1순위 자격요건

 

요즘 달라지는 부동산제도가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청약방법으로 청약통장 1순위에 대한 부분도 눈여겨 봐야할 부분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내집마련방법으로 청약통장 1순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으신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제도들이 늘 같지 않고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상황에 알맞도록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내집마련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에 대해서 잘살펴보시고 해당사항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하는 부분 염두해 두셔야할 것 입니다.

 

 

 

 

 

 

아파트청약방법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청약통장 1순위 자격요건

 

올해 상반기 중 수도권 지역 청약통장 1순위 자격요건이 통장가입 후 1년으로 짧아지는 등 이전과는 상당히 많은 부분 청약통장 1순이 자격요건등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청약1순위가 기존에 비해서 많이 단축되면서 1년으로 단축되며 지방의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면 청약통장 1순위 자격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청약통장 1순위 자격요건이 당초에 계획된 3월의 시행에서 조금 앞당겨지면서 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달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의 수도권 1순위 청약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세대주가 아니었던 청약예정자 분들께서 번거럽게 주소지를 이동하는등의 불편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심사를 거쳐 2월 27일 공포하고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아파트청약방법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청약통장 1순위 자격요건의 경우 2월 27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아파트 청약방법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청약통장 1순위 자격요건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 1순위 6개월이 2순위였습니다.

 

하지만 2월 27일 이후부터는 청약통장 1순위와 2순위가 통합되면서 1순위 자격 발생 시점이 통장 가입일로부터 1년 이며 납입 횟수는 12회로 단축됩니다.

 

이달 27일 모집공고를 신청해 3월6일 모집공고가 난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3월6일 이전 청약통장 가입자는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는 의미 입니다.

 

 

 

 

 

 

또한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무주택세대원의 청약도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일반공급과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개선되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여야 청약이 가능했지만 27일 이후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게 바뀌게 되는 것 입니다.

 

 

 

 

 

 

아파트 청약제도 무주택자 여부와 무주택 기간산정

 

아파트 청약에 유리한 점수의 산정 방법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무주택자 여부와 무주택 산정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점수 계산 방법을 숙지하도록 해야할 부분입니다.

 

무주택자 여부를 살펴보면 세대원 전원 기준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1)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세대원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입니다.

 

무주택 기간산정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내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아파트청약방법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청약통장 1순위 자격요건에 대해서 기본으로 파악하시고 유리한 부분 잘 이용하도록 하시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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