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6.15 부동산 매매 중간생략등기 미등기전매 금지 5

부동산 매매 중간생략등기 미등기전매 금지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기본으로 해야할 부분이 매매의 경우에는 등기를 이전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후에 취득세납부와 양도소득세등 각종 세금부분과 공시의 효과등 투명한 경제를 위한 부분을 위해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등기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부동산매매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부분 미등기에 대한 부분은 미등기 전매 등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가 미등기전매이며 세금 포탈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규를 통해서 강하게 금지되어 있는 미등기전매를 중간생략등기라고도 합니다.

 

여러가지 법규를 어기는 부분으로 인해서 중간생략등기 미등기전매의 경우에는 현행법에서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규상 미등기전매는 금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기간 개시 이전의 계약체결을 한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위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기간 개시일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또는 제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 이전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기간 개시 이후 계약체결을 한 경우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을 한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기간 개시일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세부과를 면하려는 목적이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및 소유권 등 권리변동 규제를 하는 법령의 제한 회피를 할 목적으로 중간생략등기를 해서 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됩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기본으로 중간생략등기및 미등기전매등의 금지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Posted by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