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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22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5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주택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며 기본으로 대항력 요건에 대해서 잘 파악하여 이를 실천하도록 해야할 부분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야 할 부분으로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해서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항력 이라고 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조 제 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익일로 부터 제 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관해서 매매와 공매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나 담보물권을 취득한 물권자 또는 용익권자등 제 3자에 대해서 임차주택을 임대차 기간의 만료시까지 점유하고 사용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임차권의 3대 대항요건

 

소유자와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인가 하는 부분이며 등기소유자와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서는 최소한의 형식 임대인,임차인,임대금액,임대일자,임대기간,임대목적물 요건이 갖추어진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작성된 부분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것 입니다.

 

 

 

 

주택의 인도 이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데 실제로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상하여 주택을 차지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전입신고 즉 주민등록에 대한 부분 주거지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것으로 보며 임차인이 아닌 가족중의 일부만이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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