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 등기명령'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3.31 전세보증금 반환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6

전세보증금 반환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전세보증금 반환을 제대로 받기 위한 방법으로 중요한 부분이 기본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있을 수 있으며 이때 집주인의 동의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기본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 법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이나 시 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의 취지및 이유 혹은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사실 및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의 경우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가장 기본으로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될 수 있는데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다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살펴봐야할 부분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 또느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이후에 대항요건이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경우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임대차의 경우 이사를 할려고 해도 이후에 임차인이 이사를 들어오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형식이어서 어떤 경우 제대로 다음 임차인과의 날짜가 맞지 않는 경우등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Posted by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