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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1.22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의 약정 5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의 약정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의 약정에 대한 부분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전세 기간을 정할때 대부분 2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기간은 계약내용에도 불구하고 최소기간을 2년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비록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이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년 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갱신의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통보하지 않고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새로운 임대차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2년간 자동으로 재계약 하는 부분이며 임대인이 주택임대차 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였을 것이라는 단서가 붙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2기에 걸쳐서 차임을 연체하였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일이 없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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