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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23 주택 역모기지론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연령 5

주택 역모기지론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연령

 

요즘은 노후준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특히 주택 역모기지론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반면 주택 역모기지론이라는 제도가 매우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 입니다.

 

 

 

 

집은 소유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과거처럼 집은 남겨주고 가시려는 어르신들의 어떤 가치관이 많이 바뀌면서 살아가시면서 안락한 노후생활을 즐기시려는 분들이 많다는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역모기지론 주택연금가입조건과 함께 주택연금가입연령등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는것이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역모기지론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연령

 

주택 역모기지론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가입조건을 살펴보면 기본으로 주택연금가입연령은 만 60세 이상이며 부부기준으로 1주택이 원칙입니다.

 

주택연금가입조건으로 주택의 기준시가 금액은 9억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월지급금 예시를 조회해보시고 월지급금 조회가 가능하며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개인상담 예약과 단체설명회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으로 만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국가 보증의 금융상품 주택 역모기지론 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보증신청은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하며 보증심사 방법은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주택 역모기지론 주택연금 보증서발급으로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주택 역모기지론 주택연금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로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주택 역모기지론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연령

 

주택 역모기지론은 기본으로 평생거주하게 되며 평생지급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며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가 주택 역모기지론을 보증하며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차후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세제 혜택을 살펴보면 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 면제(설정금액의 0.2%) 교육세 면제(등록세액의 20%)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국민주택권 매입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

 

이용을 하게 된다면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재산세 25% 감면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 25%감면(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25%감면)하게 됩니다.

 

주택역모기지론의 보증기한은 종신이며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입니다.

 

이용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용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역모기지론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를 살펴보면

 

부부 모두 사망하는 경우 : 가입자만 사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하게 되며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or 재건축/재개발,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등입니다.


장기 미거주의 경우 : 부부 모두 1년 이상 미거주하는 경우, 단 병원 입원 및 장기요양 등 예외 인정1년이상 미거주 인정사유에 대한 관련 법규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일시적 2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등

 

 

 

 

요즘은 주택을 거주의 개념으로 많이들 보시는 경우가 많고 또한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일자리는 부족하고 사회보장제도 만으로 턱없이 부족한 노후생활을 주택연금으로 일정부분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집한채 물려주겠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시는 상황에 주택 역모기지론은 매우 유용한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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