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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23 전세기간중 주민등록을 옮겼을 경우!! 3

전세기간중 주민등록을 옮겼을 경우!!

 

전세기간중에는 여러가지 지켜야할 부분들 특히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는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중에 주민등록을 옮겼을 경우에 대항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택임차인이 그가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려면 대항요건의 계속적인 존속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한 대항력을 부여받았지만 외부에서 제 3자가 확인할 방법은 대항요건외에는 없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항요건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중간에 주민등록을 옮기게 된다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전입일자 다음날 부터 대항력을 인정받게 되므로 주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려면 일부 세대만 옮기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경매를 할때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야할 부분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기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할 부분입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이 같은날에 마친 경우에는 전출일의 다음날이 전입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날부터 대항력을 갖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소한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1항 주민등록을 마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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