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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23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기간만료 2년 이유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기간만료 2년 이유

 

대부분 부동산사무실을 통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실 경우 전세기간만료를 2년으로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문도 잘모른채 단순히 전세기간만료 2년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데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에 대한 부분 아시고 넘어가시는것이 현명한 부분일것 입니다.

 

 

 

 

 

 

주택에 주거하는것은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너무 잦은 이사를 하거나 혹은 한곳에 지속적으로 살아야 하는 책임은 너무 가혹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 적당한 시기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세입자를 어느정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보호법에서 전세기간을 최소 2년을 보호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기간만료 2년 이유

 

대부분 전세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방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 임차인의 주거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라는 우려에서 최소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참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강행규정으로 규정하였듯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효력이 없다고 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1년만기 전세계약을 하였다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에 따라 전세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1년의 계약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1년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주의해야할 부분으로 어떤 특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기간만료 2년 이유

 

결론적으로 임대차 전세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에 의해 1년이나 2년의 계약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경우에는 1년의 계약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경우에는 1년을 주장하든 혹은 2년을 주장하든 모두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의미 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2년 동안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전세 임대차 주택이 매매되면서 임대인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새로운 주인은 전세계약을 그대로 인수받게 되면서 해당 전세계약 내용은 모두 유효한 부분이라는 것 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에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기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숙지해야할 부분이며 전세기간만료 부분이나 묵시적갱신등에 대해서 기본으로 숙지해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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