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도배장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2.23 월세 전세 도배장판 인테리어 의무 16

월세 전세 도배장판 인테리어 의무

 

월세 전세 이사를 할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이를 원만히 해결해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특히 월세 전세 도배장판에 대해서 계약을 하시면서 짚고 넘어 가야할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 입니다.

 

월세 전세 도배장판 인테리어 의무에 대해서 임대인이나 혹은 임차인 누가 해야 하는가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야 임대인이나 임차인 서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월세 전세 도배 장판등의 경우 누가 해줘야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정말 애매한 점들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는게 일반적이고 요즘 많이들 하시는 반전세의 경우에는 중간이다 보니 애매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절충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월세 전세 도배장판 인테리어 의무

 

월세 전세 도배장판 인테리어 의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 통상적으로 요즘에 임차인이 전세 도배장판을 해야하고 월세의 경우 임대인이 도배장판을 해주는 것이 맞는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는 임차물을 사용 가능하게 유지해야 할 기본적 의무가 있으며 우리 민법에는 임대인(집주인)의 임차물에 대한 유지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임차한 집에 입주 당시 혹은 입주 이후라도 심각한 하자에 따른 가량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하게 된다든지 등의 상황이 있을 경우에 임차인은 수리를 요구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하자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본 경우라면 손해배상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를 살펴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무를 살펴봐도 사실 월세와 전세등에 대한 언급은 없고 도배장판등의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임대차 물건에 대해 전세와 월세에 따라 구분하는 조항은 없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한 집이 월세든 전세든 집의 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 입니다.

 

 

 

 

 

 

월세 전세 도배장판 인테리어 의무

 

월세 전세 도배장판 인테리어 의무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자면 도배장판은 해당 주택을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된 벽지 혹은 장판이라고 해서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가 못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며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배장판을 하는 경우 그정도가 사실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경우가 많고 단순히 오래되어서 혹은 사용자 부주의로 좀 보기 좋지 않을 경우가 많고 따라서, 보통의 경우 도배장판을 집주인이 해주기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입니다.

 

보통의 경우 전세를 구하기 매우 힘들고 사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이후에 이사하실때 모두 돌려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도배장판은 임차인이 하는것이 통상적입니다.

 

 

 

 

 

 

월세 도배장판의 경우 매월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금액이 있으므로 주로 임대인이 도배장판을 지속적으로 해주는것이 통상적인 상황이라는 것 입니다.

 

사실 매월 납부하게 되는 월세 금액 안에는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월세 전세 도배장판의 경우 요즘처럼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아쉬운 쪽에서 해야 하는 결국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많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