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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17 인수주의 잉여주의 뜻 1

인수주의 잉여주의 뜻

 

부동산 용어 가운데 전혀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를 알아두면 여러가지 유용한 부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먼저 인수주의를 살펴본다면 낙찰에 의해서 모든 부담이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은 소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인수주의를 취하게 되며 즉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와 가압류는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말소되게 되며 그 이후의 후순위는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하지만 1번 저당권 담보가등기와 가압류보다 앞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또한 보전등기 또는 가압류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부담하며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도 인수하게 됩니다.

 

 

 

 

 

 

잉여주의의 경우 낙찰대금으로 경매신청 채권자보다 앞선 각종 선순위 채권금액및 경매집행비용을 변제하고도 경매신청자의 채권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경매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각종의 선순위 채권금액및 경매집행비용을 변제하고 나면 잉여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경매 신청자에게 이를 통하하고 경매신청자는 통지를 받고 7일 이내로 선순위 채권금액과 경매집행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신고하고 보증금으로 공탁하여야 경매가 진행됩니다.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으면 판사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공탁한 후에 진행된 경매에서 그 보증금 보다 높은 금액으로 응찰한 자가 없으면 공탁한 경매신청자가 최고가 매수자가 됩니다.

 

만일 공탁금과 응찰금액이 같다면 응찰자가 최고가 매수자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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