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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28 부동산 경매 입찰실시 방법 7

부동산 경매 입찰실시 방법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경매 일자의 매각기일은 신문공고 혹은 경매정보지 또는 pc통신 등을 통해서 공고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인터넷 대법원사이트인 경매매각 검색에서도 알 수 있으며 입찰은 경매법정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경매법정은 법원이나 지원별로 일정한 장소를 정해두고 입찰배당등의 경매와 관련된 사건들은 주로 경매계에서 총괄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 입니다.

 

 

 

 

입찰은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입찰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입찰은 비밀경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입찰은 별다른 절차가 없습니다.

 

입찰표에 쓴 금액은 조치지 못하게 됩니다.

 

입찰은 혼자서 결정하게 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매각기일에 경매법정에 나올 경우에는 도장과 주민등록증및 매각 보증금에 해당하는 10~20%의 금액을 준비하여야 할 것 입니다.

 

 

 

 

입찰표의 기재방법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 먼저 입찰표에 사건의 번호와 물건번호및 입찰자의 성명이나 주소및 입찰가액및 보증금액을 기재하고 날인하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경매 당일 경매법정에서 물건의 가격을 써넣은 용지를 입찰표라고 부르는데 입찰표는 경매당일 법원의 직원이 나누어주게 됩니다.

 

 

 

 

입찰표에 적은 금액에 따라서 낙찰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입찰표를 작성해서 제출된 금액은 수정되지 않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실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할 부분이므로 잠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는 사실 명심하는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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