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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09 부동산 경매 입찰 무효사유 6

부동산 경매 입찰 무효사유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무시못할 부분이 입찰의 무효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런 부분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숙지하도록 하고 입찰표상 금액의 무효사항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해야할 부분입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 무효사유를 살펴본다면 우선 입찰표상의 금액의 기재를 수정한 경우 입니다.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와 동일 사건에 대해서 입찰자이면서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된경우 입니다.

 

동일물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이며 자격증명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한장의 입찰표에 수 개의 사건번호 혹은 물건번호를 기재한 경우 입니다.

 

입찰표에 날인할 수 없을 경우 날인에 갈음하여 무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응찰하거나 재입찰사건에서 전 낙찰자가 응찰한 경우 입니다.

 

 

 

 

 

입찰가격이 최저입찰가격 미만의 경우도 입찰 무효사유가 되는 부분입니다.

 

차순위 매각신고 미적격자의 경우 최고가 입찰자 이외에 입찰자 중에 최고가 매각액에서 입찰보증금을 공제한 액수 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의 경우 차순위 매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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