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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입목등기의 개요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정당하게 공시하는 부분은 결국 소유권을 다른 사람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입목의 경우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 그 소유자가 입목법에 의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이야기 합니다.

 

 

 

 

입목을 토지로 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하고 소유권및 저당권등의 일정한 법정절차에 따라서 기재하는것 그 기재 자체를 입목등기라고 합니다.

 

수목은 그 생육기반인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은 입목이라고 하여 부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인방법으로는 벌체를 목적으로 한 입목가치의 공시방법으로 입목법을 제정하여 입목을 담보로 제공하고 임업자본의 금융의 길을 열게 된 것 입니다.

 

명인방법의 경우 입목을 매매하는 때에 입목법에 의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는 입목에 대한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이 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목등기된 입목의 경우 독립된 1개의 부동산으로 보게 되고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는 미치지 않게 됩니다.

 

 

 

 

등기하지 않은 입목이 명인방법에 의해서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수 있는 물권은 점유권과 소유권에 한하게 됩니다.

 

소유권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으로는 소재지의 시장이나 군수가 비치하는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합니다.

 

입목등기의 종류는 소유권보존과 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압류,입목의 표시변경 입목의 멸실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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